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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55547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6. 11. 25.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제1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 2018. 1. 22.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제2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리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리스물건명 이 사건 제1동산 취득 원가 125,730,000원 리스 기간 48개월 상환구분 리스이자율 회차구간 리스료 연 6.8% 1개월~3개월 712,470원 연 6.8% 4개월~8개월 2,804,111원 계약보증금 18,859,500원(취득원가의 15% 상당) 지연손해금 연 25% <이 사건 제1리스계약> <이 사건 제2리스계약>리스물건명 이 사건 제2동산 취득 원가 138,600,000원 리스 기간 48개월 상환구분 리스이자율 회차구간 리스료 연 6.8% 1개월~3개월 727,650원 연 6.8% 4개월~8개월 2,918,472원 계약보증금 27,720,000원(취득원가의 15% 상당) 지연손해금 연 25% <이 사건 각 리스계약 공통사항>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피고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피고에게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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