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52957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2,160,272원과 그 중 372,022,032원에 대하여는 2014. 6. 20.부터, 2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2,160,272원과 그 중 372,022,032원에 대하여는 2014. 6. 20.부터, 24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