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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529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735,851원 및 그 중 257,056,495원에 대하여는 2014. 9. 19.부터, 1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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