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8:4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의 집에 찾아가,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 술과 회 한 접시를 사겠다” 고 하였으나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이라 피해자와 그 지인들이 이를 사양하고, 위 D의 처인 피해자 E( 여, 56세) 가 “ 오늘은 술을 그만 하겠다고
하니 돌아가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식탁을 뒤집어 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귀가한 후, 화를 이기지 못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회칼( 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0cm) 을 다리 왼쪽 정강이 부위에 테이프로 감아 바지 안에 숨기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다시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 야 너 거들, 오늘 너 거들 죽고 나도 죽는다, 오늘 다 죽어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들 위에 올라 타 피해자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 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칼날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스치고 옷 부위만 찌르고, 피해자 D이 위 회칼을 손으로 잡아 막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며 위 회칼로 피해자 D의 머리 뒷부분을 찌르는 등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