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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5 2015고단2264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3세) 과 2015. 2.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5. 8. 경 피해 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헤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던 중에도 예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C(33 세) 을 만 나왔고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후에도 C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16. 새벽 무렵 피해자들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9.5cm )를 가방에 넣고 같은 날 03:1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 원룸을 찾아가,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간 다음 열려 져 있던 베란다 문을 열고 C의 주거지 인 위 원룸 201호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자신이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 오늘 다 같이 죽자. 너 거들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

”라고 말하고, 그 곳 주방 싱크대 문 안쪽 칼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꺼 내 어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겨누다가 위 식칼을 피해자 C에게 건네주면서 “ 이 걸로 나를 찔러 봐라.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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