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각각 화성시 D 소재 E병원 1층에 입점한 ‘F’ 커피숍의 점장인 G의 남자친구와 친언니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16. 16:30경 위 E병원 입구 부근에서, G과 위 커피숍의 여자종업원인 피해자 H(여, 22세)가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담뱃불을 얼굴에 갖다 댄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E병원 1층 로비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만류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과 E병원 1층 로비 CCTV 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4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