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2013. 4. 10. 23:4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2세)은 피해자의 택시가 피고인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발로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있는 E병원 앞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자신을 붙잡는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걷어차고는 도망갔다는 것인데,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 이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나 동기, 피고인 B이 현장에서 도망하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이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이 모두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시비하게 된 경위, 피해자도 피고인 A을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