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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9. 01: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가에서 일행인 E, F,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G(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붙임),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G의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진료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최근 확정된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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