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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32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C은 2012. 4. 28.경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 7층 정신과 병동에서 공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7. 13. 퇴원을 하였다.

C은 2012. 7. 14. 오전 무렵 애인인 피고인 B와 아는 오빠인 피고인 A과 술을 마시면서 위 E병원에서 독방에 감금되어 외출 등 행동의 제약이 많았다고 하소연하자, 피고인들은 C과 E병원에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E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2012. 7. 14. 13:5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위 E병원 7층 정신과 병동에서, 피고인들은 그 곳에 근무하던 간호사들 및 직원들에게 ‘이게 정신병원이 교도소가, 왜 C을 독방에 가뒀노, 씨발년들아, 십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간호사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간호사들 및 직원들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C은 로비 바닥에 앉아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의 제지로 E병원 1층 로비에 내려와서도 피고인들은 C과 ‘원장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놈들’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E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가. 위 E병원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26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어깨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고, 위 E병원 1층 로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위 E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58세)의 어깨 부위를 2,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위 E병원 1층에서 손으로 피해자 H(32세)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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