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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1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1:45경 안산시 상록구 C, 6층에 있는 ‘D고시텔’ 로비 흡연실에서, 위 고시텔 총무인 피해자 E(29세)이 F과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을 꺼내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부엌칼을 빼앗아 로비 기둥 바닥에 내려놓자, 다시 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CCTV 녹화영상 현장사진, 사진기록(현장 CCTV 녹화영상),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해던 부엌칼 사진

1. 녹화영상(사건현장) CD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4면, 74면, 80면, 9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팔뒤부위(내상완부) 근육 50%가 파열되었고, 혈관정맥이 파열되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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