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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06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07하,2084]
판시사항

[1] 친족 간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불처벌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법적 성격(=책임조각사유)

[2] 정치자금 기부의 알선 유사 행위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친족’에 이복형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단서 규정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 간의 정의(정의)를 고려할 때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받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를 정한 것이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와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러한 친족관계 없는 자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서 말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책임은 조각된다.

[2] 친족 간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불처벌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 규정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를 범한 공동정범 중에서 실제로 자금을 출연하여 기부를 실행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사실상 기부의 알선에 가까운 행위를 한 공동정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혈족의 범위를 정한 민법 제768조 에서 말하는 ‘형제자매’라 함은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복형제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친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위대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1호 위반죄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다음과 같은 판단, 즉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이 국회의원 김덕룡에게 2,000만 원을 기부할 당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공소외 1을 한나라당 춘천시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위 돈을 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기부 당시 김덕룡이 후보자 추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비록 공소외 1로서는 위 돈을 기부함으로써 후보자로 추천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심의 기대를 가졌을지 모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위 돈을 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기부행위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단서 규정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 간의 정의(정의)를 고려할 때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받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를 정한 것이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와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러한 친족관계 없는 자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서 말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책임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단서 규정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를 범한 공동정범 중에서 실제로 자금을 출연하여 기부를 실행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사실상 기부의 알선에 가까운 행위를 한 공동정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혈족의 범위를 정한 민법 제768조 에서 말하는 ‘형제자매’라 함은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참조), 이복형제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김덕룡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은 위 김덕룡과 사촌형제지간이므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성격과 적용 범위 및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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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2007.4.13.선고 2007고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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