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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1991.10.1.(905),2322]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적극)

나.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피용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지급채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나.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피용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지급채무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동진은 소외 주식회사 선경에 노무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1987.2.19. 설립된 회사로서 그 사무실은 위 주식회사 선경의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사업의 내용도 위 주식회사 선경제품의 포장, 운반, 청소작업 등 위 주식회사 선경에서 필요로 하는 단순노무에 소요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위 주식회사 선경 소속의 근로자들과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내용의 작업을 하면서 위 주식회사 선경 소속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기도 하는 사실, 1988.5.초경 위 주식회사 동진이 폐업하기에 이르르자 그로 인한 종업원들의 실직 및 위 주식회사 선경측의 조업중단을 우려하여 위 두 회사 사이에서 주식회사 선경이 위 주식회사 동진의 비품 등 전 자산을 금 1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전 종업원과 함께 인수하면서 전 종업원에 대한 그때까지의 퇴직금 채무도 함께 인수하고, 위 주식회사 동진의 위 주식회사 선경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사실, 위 주식회사 선경은 천안공장의 주임이던 피고 3으로 하여금 ○○실업이라는 상호로, 경비실장이던 피고 2로 하여금 △△기업이라는 상호로, 업무과장이던 피고 1로 하여금 □□기업이라는 상호로 비법인 노무용역체를 설립하고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한 후 위 주식회사 동진이 해 오던 위 주식회사 선경의 노무용역 제공업무의 각 일부씩을 나누어 맡게 하였고, 위 주식회사 동진에 소속되었던 약 200명의 근로자들 거의 대부분도 종전의 직급, 임금 수준대로 피고들에게 계속 고용되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를 계속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동진이 사용하던 사무실 및 비품 등도 피고들이 일부씩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피고 1의 주도하에 경리, 노무관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위 주식회사 동진에 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동진에 입사한 때로부터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주식회사 동진과 피고들 사이에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위 주식회사 동진의 사무실과 영업시설물을 인수 사용하고 그 영업의 내용도 위 주식회사 선경에 대한 노무제공으로서 전혀 동일하며,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의 직급, 임금수준 상태대로 그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인수하여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주고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공동하여 위 주식회사 동진의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들은 공동양수인으로서 위 주식회사 동진의 피용인인 원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 사건 임금 지급채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 당원 1968.4.2. 선고 68다185 판결 참조),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들을 위 주식회사 동진의 포괄적인 영업양수인으로 보아 원고와 위 주식회사 동진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피고들의 피용인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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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3.선고 90나3492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