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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4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1. 9.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현대 중공업 직원 중 1명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회사증권을 처분하려고 한다.

그 증권은 1년 후에 처분할 수 있는데, 나와 공동으로 돈을 투자 하여 매입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현대 중공업 증권의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200,000원을, 2011. 9. 19. 4,807,000원 등 합계 15,007,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6. 4.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G 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빠르면 1년, 늦어도 3년 안에는 상장이 되고, 상장이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주식의 액면 가가 500원이기에 50,000,000원을 투자 하여 상장되면 10 배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의 주식 매입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보통신기기 등의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소재지 : 울산 남구 I)’ 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는 위 H의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피고 인은 위 H의 종업원 및 손님 관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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