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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8 2016고단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자신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현대 중공업 이사를 잘 알고 있어 비응도에 땅을 사서 볼트공장을 신축한 후 현대 중공업 협력업체로 등록하려고 하니 필요 경비를 빌려 주면 위 공장 도급 공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응도에 땅을 사서 볼트공장을 신축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장 도급 공사를 줄 수도 없었고, 위 C이 2010. 10. 경 부도가 난 이후로 약 6개월 가량 1,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장 신축 경비 명목으로 2011. 1. 23.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7. 경까지 총 10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36,756,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경 경기도 남양주 소재 종합 운동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전 북 현대 스카우트 관계자를 잘 아는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E( 피해자의 아들) 이를 전 북 현대에 입단시켜 주겠다, 스카우트 관계자를 만나서 부탁할 때 접대비와 사례비 등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북 현대 스카우트 관계자를 알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접대비 및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 축구 전 북 현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접대비 및 사례비 명목으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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