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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35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2. 23:20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D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채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목적지와 주거지 등을 물어보자, D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어린 놈이 왜 신경쓰냐,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욕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등의 욕설을 약 5분 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2. 23:25 위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5분 간 각종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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