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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4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1. 28. 06: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경찰관의 진술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좆같은 씨발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네 죽여버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3회에 걸쳐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8. 06:3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내가 이걸 왜 불어야 하냐”라고 말하며 왼 발로 D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 28. 06:27경부터 06:57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민원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저 씹새끼들, 씨발 경찰좆같네, 우리나라 경찰은 병신들밖에 없네 씨발, 나랏돈 처먹고, 아무것도 안 하네, 검찰도 못 되는 것들이 따까리나 하는 새끼들이 한심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피의자 음주감지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CCTV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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