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17. 14:35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타’에서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업무를 담당하는 D에게 "개똥이나, 씨벌, 개 좆 빤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직원 E이 이를 제지하자 명패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그때부터 14:55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9. 13:0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와 직원 E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야, 너 이리 나와 씨벌 새끼, 너, 이리 나와, 씨벌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 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관공서주취소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