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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24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17. 14:35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타’에서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업무를 담당하는 D에게 "개똥이나, 씨벌, 개 좆 빤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직원 E이 이를 제지하자 명패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그때부터 14:55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9. 13:0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와 직원 E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야, 너 이리 나와 씨벌 새끼, 너, 이리 나와, 씨벌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 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관공서주취소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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