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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35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26. 22:3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피해자에게 "경찰관 개새끼, 씨발새끼 나쁜놈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0. 22: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문 성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기로 F를 촬영하는 등 F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발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날 23:1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 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경찰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J 만세, K 만세 날 북한으로 보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30여분 가량 관공서에서 주정을 하며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3급 청각장애인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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