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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가방을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경장 D이 위 가방을 찾아 피고인에게 건네주려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야이 씨발새끼야, 좆밥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지구대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주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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