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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3고정8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08: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빚이 많고 직장에서 느낀 모멸감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로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로 284,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로 7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합계 1,355,46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세금계산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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