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1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6. 00:10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연산로터리에서 피해자 D(54세) 운전의 E(F택시)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노상에 도착한 뒤 요금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택시가 출발하려는데 아무 이유없이 위 택시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발로 차서 파손하여 수리비 204,306원 상당을 들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남의 차를 차느냐”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초 신고 접수 경위 등에 대한. 단,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보고)

1. 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먼저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서 하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사실,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았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면서 욕설까지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은 행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