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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08 2018고단1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23:05경 택시 운전기사 B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강릉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여 위 운전기사로부터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으로부터 택시 조수석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경 E이 택시에서 하차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조수석 문짝 앞에 서 있던 순경 E을 향해 택시 조수석 문짝을 강하게 열어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고, 이어서 순경 E과 함께 출동한 경위 F(57세)이 위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경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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