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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13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7. 22:1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부근에서, 피해자 C(22세)이 피고인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8. 27. 22:47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부근 노상에서, 제1항 사실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타고 온 대한민국 소유의 112순찰차량(E)의 조수석 뒤쪽 문 부분을 발로 힘껏 걷어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1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사실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이 씨발놈들아 죽여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대한민국 소유의 버티칼 칸막이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8. 00:05경 위 나항 기재 D지구대 사무실에서, “이 씨발놈들아, 엄마를 불러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을 뻗어 그곳에 있던 대한민국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걷어차 넘어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00:10경 위 나항 기재 D지구대 사무실 앞 노상에서, 흥덕경찰서 인계를 위해 대한민국 소유의 위 가항 기재 112순찰차량(E)에 타던 중,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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