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4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으로 대부 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경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연 2,281%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4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부터 21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1명에게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는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경 피해자 D( 여, 37세 )에게 2017. 7. 21.까지 7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40만원을 교부하고, 약속한 일시까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2017. 7. 21. 10: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개 씨 발 년 아 뭐가 이렇게 당당해 좆같은 년 아 너 신고하려면 맘대로 해 이 씨발 년 아 나 안 잡혀 잡힐 것 같애 너 가면 니 식 구들만 좆되는 거야 씨발 년 아 맘대로 해봐 경찰서 가라고 씨발 년 아 니 애들 건드리지도 않았어
너 좆됐어
E 중학교 가서 딸 신발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라고 말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2. 경부터 2017.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