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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7 2017고단4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ㆍ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피해자 C( 여, 67세 )에게 200만원 혹은 300만원을 빌려 주고 변제 받아 오던 중 피해 자로부터 원금 및 약정이 자 약 5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 19:50 경 동해시 D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 왜 전화를 안 받고 연락도 하지 않느냐

” 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며 차에 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 키와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 자로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 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타박상,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해시장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경 동해시 불상지에서 채무자 E에게 5,580,000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명의 채무자에게 85,560,000원을 빌려주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 의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인 E에게 5,580,000원을 빌려 준 후 65일 만에 총 9,580,000원을 받아 제한 이자율 인 2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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