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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6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빌딩에서 B 유한 회사라는 상호로 현대 백화점 카드대금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에게 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부채권 매입 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2016. 7. 25. 부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12. 경부터 2017. 2. 21.까지 총 15,931회에 걸쳐 합계 24,722,921,203원의 현대 백화점 카드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여 무등록 채권 추심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현대 백화점 카드대금채권을 매입하여 추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 1. 항과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채권 매입 추심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주식회사 현대 백화점( 이하 ‘ 현대 백화점’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 대대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카 대대금 채권’ 이라고 한다) 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고 한다 )에서 규정하는 ‘ 대부채권 매입 추심 업’ 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대부 업 법 제 2조 제 1호 본문은 “‘ 대부 업 ’이란 금전의 대부( 어음 할인 ㆍ 양도 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 대부’ 라 한다 )를 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이를 추심( 이하 ‘ 대부채권 매입 추심’ 이라 한다) 하는 것을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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