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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5고정27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5. 6. 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역 부근에서 E에게 1,500,000원에서 1개월 간 선이자 명목으로 250,000원을 공제한 1,250,000원을 대부해 줌으로써 연이 자율 240%에 상당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 6. 경부터 2014. 7.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미등록 대부 업을 하였고,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8. 22:00 경 서울 관악구 F, 01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H 의 모 )에게 “H으로부터 정확히 430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 돈을 받지 못하면 애들을 풀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3. 9. 초경부터 2014.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H, I, K, L, M, N,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4, 6, 10, 11, 12, 43, 44, 45, 46, 48, 60, 63, 64, 65,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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