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가합207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05,544,153원, 피고 B, C은 각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5,181,384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2, 27, 28,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판매대행계약서 제1조(계약목적) 갑(원고 회사, 이하 같다)은 제품을 을(피고 A, 이하 같다)에게 판매 대행토록하고 을은 갑의 위탁을 받아 거래처를 선정하여 판매 및 수금하며, 잔금 및 재고를 관리하는 제반 영업행위에 대하여 책임진다.

이 때 갑은 을에게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조(영업지역) 을의 영업권은 갑과 협의하여 은평, 서대문, 강동, 성남일부 지역에 한하여 보장받는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6. 7. 1.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당사자간 계약완료 시점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거래 개시 후 6개월 동안 월평균 거래실적이 순 매출액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갑은 을에게 제품공급 중단, 계약의 해지요

구 또는 영업지역을 분할하여 신규 대행점을 개설할 수 있다.

제4조(제품공급) 갑이 을에게 위탁 판매할 제품가격은 갑의 가격정책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입금) 을이 판매한 제품 대금에 대하여 규정 회전일 이내에 입금하도록 한다.

제6조(반품) 을은 판매대행 중에 갑의 제조결함에 의한 크레임과 배송 직후 발생한 파손품 등 이외에 일체 반품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상호협의하여 부득이한 반품을 할 경우 총 반품액을 동월 수금실적에서 제외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1) 계약해지로 인하여 반품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전 1년간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4% 이내에서 반품을 허용하며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갑의 정책가를 기준으로 을이 변제한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