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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2870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119,064,950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피고는 2001. 5. 21.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거래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5. 22. 퇴사한 후, 2006. 7. 1.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피고의 배우자였던 선정자 B, 피고의 부친인 F 등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외상미수채무를 판매대행계약서 제1조(계약목적) 갑(원고, 이하 같다

)은 제품을 을(피고, 이하 같다

)에게 판매 대행토록하고 을은 갑의 위탁을 받아 거래처를 선정하여 판매 및 수금하며, 잔금 및 재고를 관리하는 제반 영업행위에 대하여 책임진다. 이 때 갑은 을에게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조(영업지역) 을의 영업권은 갑과 협의하여 은평, 서대문, 강동, 성남일부 지역에 한하여 보장받는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6. 7. 1.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당사자간 계약완료 시점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거래 개시 후 6개월 동안 월평균 거래실적이 순 매출액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갑은 을에게 제품공급 중단, 계약의 해지요구 또는 영업지역을 분할하여 신규 대행점을 개설할 수 있다. 제4조(제품공급) 갑이 을에게 위탁 판매할 제품가격은 갑의 가격정책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입금) 을이 판매한 제품 대금에 대하여 규정 회전일 이내에 입금하도록 한다. 제6조(반품 을은 판매대행 중에 갑의 제조결함에 의한 크레임과 배송 직후 발생한 파손품 등 이외에 일체 반품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상호협의하여 부득이한 반품을 할 경우 총 반품액을 동월 수금실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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