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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19 2016나50891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시 E 대 575㎡ 및 F 임야 9917㎡는 원고의 부친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망인 사망 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5. 12.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0년대 중반경부터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1983.경 N로부터 위 강릉시 E 대 575㎡ 지상 목조스레트즙단층주택 51.24㎡를 매수하여 1983. 3. 23. 위 주택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산지기인 G(망인 소유이던 위 강릉시 F 임야 9917㎡에서 망인의 조상묘 관리 및 시제 지내는 데 필요한 물품 제공 등 관리인의 역할을 하였고, 위 임야 인근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을 통하여 망인에게 차임 명목으로 연 쌀 4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위 주택을 매수한 이후 배우자인 피고 C과 함께 거주하면서 1987년경 방을 12개로 늘리고 방마다 화장실을 만드는 등의 증축공사를 하였고, 1998. 6. 25.경부터 위 주택을 민박가옥(민박 객실수 12실, 1일 수용능력 33명)으로 지정받아 피고 C과 함께 민박사업을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00년경 위 E 대 575㎡ 지상에 창고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다가 2011년경 위 창고에 다시 방을 붙이는 증축공사를 하였다.

마. 피고 B은 망인의 요구에 따라 산지기인 G을 통하여 2005. 10. 21.경부터는 망인에게 차임 명목으로 연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 처인 I에게 2006.경부터 2012.경까지 마찬가지로 매년 40만 원씩 차임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위와 같은 증축공사에 따라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위 E대 575㎡ 중 별지 도면 표시 35, 34, 42, 41, 37, 36,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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