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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15 2014가단7175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1 강릉시 D 전 1,101㎡ 중 별지 제1참고도 표시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D 전 1,101㎡(이하 ‘D 토지’)를 매수하여 2004.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는 강릉시 E 대 268㎡(이하 ‘E 토지’)를 매수하여 2006.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F은 D 토지 및 E 토지상에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7. 3. 16.경 사망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 상속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D 토지 중 별지 제1참고도 표시 20, 21, 22, 18, 17, 16, 55,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5㎡ 위에 있다. 라.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12호증, 을 제1 내지 8, 13 내지 17,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퇴거, 건물 철거, 인도, 부당이득 부분 1) 철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 중 D 토지상에 건축된 25㎡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중 D 토지상에 건축된 25㎡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 피고 B는 D 토지 및 E 토지의 전소유자인 망 G이 1962. 10.경 위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1981. 6. 10. 망 F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 달라졌으므로 D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7, 13, 1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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