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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3427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 D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400...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9. 1. 망인의 동생인 망 F과 망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F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인근 건물을 함께 임차하여 ‘G’을 운영하였다.

망인은 2002. 10. 21. 망 F의 처인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시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은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G’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2.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12.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10.경 피고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월 140만 원에서 월 13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차임을 수 개월 동안 연체하여, 원고는 수 차례에 걸쳐 피고들을 상대로 연체 차임의 지급과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월 130만 원씩을 지급하다가 합의된 바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2014. 3. 7.부터 피고 C 명의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6. 16.부터는 월 100만 원씩만 지급하였으며, 위 기간 중에도 그 일부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도 상당하다.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은 3,440만 원이 되고, 이에서 피고 B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 25. 송금한 28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 B의 연체 차임은 3,160만 원이 된다.

원고는 위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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