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18:0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를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화재 방면에서 용흥동사무소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진행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9세)를 차량 조수석 쪽 전면부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내과와 경골내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금고 8월 ~ 금고 2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호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