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성서IC 방면에서 이곡역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신호등은 적색의 등화 상태였고, 정면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10’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 기재 등에 의하면 ‘10주’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월상골 주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