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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Q12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0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보문역 쪽에서 성북구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WW125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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