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8:20경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157-3에 있는 곡교교차로를 염치 방면에서 탕정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곳이고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는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