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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1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1:56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각산네거리 교차로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구미역 후 도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이 때 구미역 후 도로 방면에서 금오산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SQ125cc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택시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서

1. 진단서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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