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5.29 2014노5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유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강취하는 한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내용과 범행전력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치료감호청구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자에게 성적 가학증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으므로 치료감호가 필요하지 않다.

나. 판단 1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