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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노1082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날 저녁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들 집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또 다른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녀와 동거하던 피해자 E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복벽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오전 범행 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피해자 E의 전화를 받고 사과를 받아낼 생각으로 그 날 저녁에 피해자들 집에 찾아갔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살인미수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부담하여 치료를 마쳤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3. 4. 7. 체포되었다가 같은 달 13. 석방된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수원보호관찰소장이 이 법원에 회신한 ‘판결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회에 복귀할 때까지 열심히 치료를 받겠다면서 위 병원에서 ‘사고 및 행동 조절에 관한 정신과적 입원치료와 관련 약물치료’를 원심판결 선고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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