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852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행위로 찰과상 등을 입었고, 병원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며,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도 발급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상해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정보 공개고지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종교적 망상의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재발가능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