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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1 2017구단701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리시에 있는 B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8. ‘제4요추-제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6. 7. 15. 피고에게 ‘B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5. 7. 10. 및 2015. 9. 30. 사업장에서 수저와 젓가락을 세척하여 삶고 세척 스텐용기에 담아 작업대에 들어 올리는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7년 동안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러던 중 2015. 7. 10. 및 2015. 9. 30. 업무 도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C생으로 1998. 3. 16.부터 2016. 2. 29.까지 B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원로 근무하였다.

위 학교 급식실에서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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