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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4 2019구단668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타이어 탈착 및 휠 얼라인먼트 작업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2018. 10. 4.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으로 병원에 방문하였고,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1. ‘원고의 작업 내용 및 짧은 근무기간을 고려 시 허리 부위 누적된 신체 부담이 낮고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존 질환 및 퇴행성 변화에 해당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2019. 5. 3.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에도 타이어 탈부착 및 정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거나 젖힌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허리 부분에 적지 않은 부담을 받았다.

이 사건 각 상병은 그와 같은 허리 부분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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