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7. 4.부터 포천시청(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건설과 도로계에서 수로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1. 18. 09:20경 비닐팩에 소금을 담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여 자신에게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및 요추부 염좌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는 원고의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이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나, 이 사건 상병은 그 질환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 6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등의 허리 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원고가 아직 퇴행성 질환을 앓을 나이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환경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도로보수 사업장에서 주 5일 09:00 ~ 18:00 동안 근무하였다.
원고는 3월부터 7월 첫째 주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