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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3구합8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26.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8. 육군에 입대하여 2012. 4. 9.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8. 피고에게, “2011. 3. ~ 4.경 26사단 75여단 38전차대대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전차, 장갑차, 구난차 정비 도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어쩔 수 없는 작업과 훈련을 계속하던 중 2011. 8. ~ 9.경 심한 통증으로 걸음걸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병원에 가서 X-ray, CT, MRI를 찍어 4-5번 디스크가 걸렸다는 판정을 받고 두 차례 시술받은 뒤 퇴원하여 생활하다가, 증상이 더욱 심해져 2012. 2.경 수술 판정을 받고 유압술을 시행 받았다.”고 하면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0. 26. 원고에게,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당시 전차정비병으로서 K-1 전차, 구난차, 장갑차 등을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의 특성상 무거운 장비, 부품을 들거나 옮기고 장시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원고는 2011. 3.경 정비 중인 전차의 엔진에서 나오는 폐오일을 드럼통에 담아 옮겨 세우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에 강한 통증을 느꼈으나 의무과에서 파스를 처방받은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허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 결국 2011.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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