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98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은” 다음에 “정신분열병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