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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이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에 이르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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