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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32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 22:2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경찰서 맞아요. 저 지금 칼을 들고 있어요. D 못 잡으면 죽일 거야. 혼자다. 필로폰 밀매하는 새끼요.”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22cm)을 손에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제출)

1. 임의동행보고(우범),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2016. 7.경부터 치료를 받아온 점, ②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약한 놈 잡아라. 그놈 때문에 마약한 것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이상행동을 보인 점, ③ 피고인은 E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에도 횡설수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이상행동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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