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또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의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과를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았다는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행위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넘어 위와 같은 정신분열병의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고 또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합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인 점, 더군다나 사람들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이를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이어서 당시 그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1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