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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8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6』 피고인은 2015. 12. 18. 02:1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45 세) 과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925』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2. 2. 02:0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K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L 전화통화 진술 관련)

1. 피해 당시 사진 『2016 고단 9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죄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별도로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 기도 하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폭력의 습벽이 강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거리낌 없이 교통 관련 범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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