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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4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7. 26.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57] 피고인은 2014. 8. 10. 10:42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5에 있는 ' 여의도 순 복음 교회' 제 1 교육 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이 아이를 팔로 껴안고 달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6 장, 신분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손으로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76] 피고인은 2016. 2. 6. 17:15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9,820원 상당의 한우 목심 3 팩, 견과류 5개( 건 크랜 베리 1개, 건 파인애플 2개, 건 망고 1개, 볶은 아몬드 1개), 체리 3 팩, 샴푸 2통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95] 피고인은 2016. 2. 6. 16:40 경 서울 은평구 응 암로 4길 20에 있는 대림 시장에서 피해자 G가 물건을 구입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 홈 플러스 상품권 50,000원 권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 빨간색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의 건) [2016 고단 8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발췌사진 [2016 고단 8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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